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벌금 1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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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벌금 1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최종 판결

내년 4월3일 재선거 실시-조일교 부시장 시장권한대행체제 즉시 전환
박 전 시장,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 선거비용 2억여원도 반환해야

  • 승인 2024-10-08 16:42
  • 수정 2024-10-08 18:41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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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에 상고를 거듭하며 2년이 넘도록 지연됐던 박경귀(사진)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8일 시장 당선을 무효로 하는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정은 시장 궐위로 인해 내년 4월 3일 치러질 재선거 전까지 조일교 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행정체제로 즉각 전환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는 8일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됐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2022년 지방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회 일동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로써 아산시의 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면서 "박 전 시장이 집권했던 아산시는 혼란 그 자체였다. 마구잡이식 문화예술 행사들이 범람했고 허위 학력으로 경력을 쌓은 인물이 공공기관장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며 "박 전 시장의 허황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하고 '불통' 행정을 끝내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 아산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박 전 시장은 독선과 불통행정으로 시민들을 절망케 했다" 면서 "아산시장직 상실은 자업자득"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마음으로는 승복할 수 없다" 며 "그동안 아산의 중장기 비전을 많이 그려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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