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양영자 대덕구의원 '제명'… "정당한 이유없이 당명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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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양영자 대덕구의원 '제명'… "정당한 이유없이 당명에 불복"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제명 처분"

  • 승인 2024-10-21 16:53
  • 수정 2024-11-14 10:42
  • 신문게재 2024-10-2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국민의힘 새시작
국민의힘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양영자 대덕구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시당은 2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덕구의회 파행 과정을 청취하고, 당 소속 구의원들의 의견과 관련자 소명을 듣고 양 의원에 대해 제명을 처분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의 지장을 초래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것은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부분을 물어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은 "당협 운영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후보직을 사퇴한 조대웅 의원이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며 양 의원의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양 의원은 대덕구의회 의장 선출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인 전석광 의원에게 투표해 그를 당선시켰다는 이유로 시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징계 대상에 올랐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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