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승인 2024-11-13 18:04
  • 신문게재 2024-11-14 19면
법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이 돼야 '대도시(大都市)' 간주 요건을 적용받는다.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인구 30만 명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와 함께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 것은 바로 이 대목과 연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정돼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상으로도 수용해야 합리적이다.

대도시 간주 요건에서 인구는 최고 기준이지만 유일무이한 기준일 수는 없다. 관련된 두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면적 542㎢로 곧 인구 4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나 현행 기준엔 미달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이 아닌 이상,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은 50만 명 채우기가 어렵다.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500㎢ 완화 요청이 타당한 이유다.



준광역시급 행정권을 갖는 특례시의 경우도 4곳 중 3곳이 수도권이다.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그 지위를 위협받는 처지다. 대도시 기준에 든 15곳 중 10곳이 수도권인 사실에도 건의문의 당위성이 있다. 비수도권은 천안과 청주, 전주, 포항, 김해만이 공인된 대도시다. 특례시든 대도시든 전국의 도시 성장보다 수도권 도시로 고착화하는 실정에서 전향적으로 하향해야 한다. 대도시 못지않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못 펼치는 특수성까지 인정해야 법의 합목적성에 어울린다.

아산시 등이 바라는 '대도시'는 행정구 설치나 위임사무 처리를 넘어 재정·조세 특례와 실질적 권한 확보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법 58조(대도시에 관한 사무특례) 단서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불균형 해소나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등 법안 실효성 면에서 기준은 낮추는 게 맞다.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 간주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꼭 처리돼야 한다. 아울러 특례시와 대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2.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3.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선문대, '지역 맞춤형 늘봄 지원사업'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