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승인 2024-11-13 18:04
  • 신문게재 2024-11-14 19면
법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이 돼야 '대도시(大都市)' 간주 요건을 적용받는다.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인구 30만 명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와 함께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 것은 바로 이 대목과 연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정돼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상으로도 수용해야 합리적이다.

대도시 간주 요건에서 인구는 최고 기준이지만 유일무이한 기준일 수는 없다. 관련된 두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면적 542㎢로 곧 인구 4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나 현행 기준엔 미달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이 아닌 이상,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은 50만 명 채우기가 어렵다.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500㎢ 완화 요청이 타당한 이유다.

준광역시급 행정권을 갖는 특례시의 경우도 4곳 중 3곳이 수도권이다.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그 지위를 위협받는 처지다. 대도시 기준에 든 15곳 중 10곳이 수도권인 사실에도 건의문의 당위성이 있다. 비수도권은 천안과 청주, 전주, 포항, 김해만이 공인된 대도시다. 특례시든 대도시든 전국의 도시 성장보다 수도권 도시로 고착화하는 실정에서 전향적으로 하향해야 한다. 대도시 못지않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못 펼치는 특수성까지 인정해야 법의 합목적성에 어울린다.

아산시 등이 바라는 '대도시'는 행정구 설치나 위임사무 처리를 넘어 재정·조세 특례와 실질적 권한 확보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법 58조(대도시에 관한 사무특례) 단서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불균형 해소나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등 법안 실효성 면에서 기준은 낮추는 게 맞다.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 간주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꼭 처리돼야 한다. 아울러 특례시와 대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5. 백동흠 신임 대전경찰청장 "시민안전 수호하고 공정한 경찰 최선"
  1. 충남대병원 파킨슨병의 날 심포지엄 개최
  2. 與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행 "낙선 후보 지지세 향방 관건"
  3. 법인카드 관리 회계과장이 5년간 16억원 회삿돈 횡령 '징역형'
  4. 대전 길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 40대 체포
  5. 대전선병원 감염관리실 김혜경 팀장, 보건향상 유공자 표창

헤드라인 뉴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수도 완성, 말 뿐이었나"…개헌은 배제, 특별법은 지연 우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에 잇따라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펼쳐지자 중앙 정치권을 향한 지역사회의 공분도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완성이 현 정부 국정과제인 데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동시투표는 배제, 관련 특별법은 지연 우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주도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우원식 의장 등 187명 발의)을 마련, 지난 3일 의안 접수까지 이뤄졌다. 개헌안은 기존 한문인 헌법 제명의 한글화를 비롯해 부마항쟁과 5·18민..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