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아산시 등 '대도시 기준' 전향적으로 낮춰야

  • 승인 2024-11-13 18:04
  • 신문게재 2024-11-14 19면
법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이 돼야 '대도시(大都市)' 간주 요건을 적용받는다.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인구 30만 명이어도 해당될 수 있다. 아산시가 원주시, 구미시와 함께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 것은 바로 이 대목과 연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정돼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상으로도 수용해야 합리적이다.

대도시 간주 요건에서 인구는 최고 기준이지만 유일무이한 기준일 수는 없다. 관련된 두 도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아산시는 면적 542㎢로 곧 인구 4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나 현행 기준엔 미달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이 아닌 이상, 저출생 직격탄을 맞은 비수도권은 50만 명 채우기가 어렵다.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500㎢ 완화 요청이 타당한 이유다.

준광역시급 행정권을 갖는 특례시의 경우도 4곳 중 3곳이 수도권이다. 유일한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그 지위를 위협받는 처지다. 대도시 기준에 든 15곳 중 10곳이 수도권인 사실에도 건의문의 당위성이 있다. 비수도권은 천안과 청주, 전주, 포항, 김해만이 공인된 대도시다. 특례시든 대도시든 전국의 도시 성장보다 수도권 도시로 고착화하는 실정에서 전향적으로 하향해야 한다. 대도시 못지않은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못 펼치는 특수성까지 인정해야 법의 합목적성에 어울린다.

아산시 등이 바라는 '대도시'는 행정구 설치나 위임사무 처리를 넘어 재정·조세 특례와 실질적 권한 확보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법 58조(대도시에 관한 사무특례) 단서 조항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불균형 해소나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등 법안 실효성 면에서 기준은 낮추는 게 맞다.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 간주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은 이번에 꼭 처리돼야 한다. 아울러 특례시와 대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필요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4.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