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을 기념해 5일 대전 동구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이 5일 동구 대전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다목적강당에서 연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토론회에서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시행 후 성매매가 윤락행위가 아닌 위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인식 개선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 성매매 알선 창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까지 표적이 되고 있지만, 대응책은 부재하다. 법적인 한계로 피해 여성을 행위자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박진영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최근 성매매 피해자의 75%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는 성매매를 크게 조장하고 있다"라며 "성매매 알선업자, 구매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경미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외국인을 포함해 피해 여성들을 실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전역(중앙동) 일대,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퇴폐업소는 감소했으나, 신탄진동, 봉명동 등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에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정아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은 "온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마사지업소는 실제 거리에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빚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을 위한 구조지원비가 20년째 같은 금액인데, 빈곤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성매매 알선, 성 구매 처벌 강화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오진석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에는 단속 회피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형태도 존재 한다"며 "플랫폼을 이용해 성매매 장소를 물색한 뒤 채팅앱을 통해 성 구매자를 확보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즉시 현장을 이탈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대전지역 자조모임 '하쿠나마타타' 대표 역시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성매매 카르텔을 견고히 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계가 없는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회복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순지 작가는 "성매매 집결지였던 중동, 정동, 원동은 소제동과 달리 슬럼화 됐다"며 "일괄적으로 집결지를 철거하는 것만이 아닌 공간재정비와 성매매 당사자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성매매 운동·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성매매 방지 활동에 대한 좋은 기획안을 홍보하고 시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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