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 교묘해진 성매매…"시행 20년 성매매방지법 개정 필요"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법망 피해 교묘해진 성매매…"시행 20년 성매매방지법 개정 필요"

5일 대전여성인권티움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토론회
성매매 알선 온라인서 성행하고 있지만, 대응책 부재
피해 여성마저 행위자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적 한계
알선자, 성구매자 처벌 강화 필요…"한계없는 법 돼야"

  • 승인 2024-12-05 17:59
  • 신문게재 2024-12-06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IMG_1388_edited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을 기념해 5일 대전 동구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임병안 기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 착취 행위는 줄지 않고 수법은 더 진화했다. 성매매 통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흥업소에서 마사지업소로 위장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강화와 사각지대에 놓인 성 착취 피해 여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이 5일 동구 대전도심형산업지원 플랫폼 다목적강당에서 연 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 토론회에서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시행 후 성매매가 윤락행위가 아닌 위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인식 개선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 성매매 알선 창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다.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까지 표적이 되고 있지만, 대응책은 부재하다. 법적인 한계로 피해 여성을 행위자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것이 여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박진영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최근 성매매 피해자의 75%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는 성매매를 크게 조장하고 있다"라며 "성매매 알선업자, 구매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경미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소년·외국인을 포함해 피해 여성들을 실질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전역(중앙동) 일대,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퇴폐업소는 감소했으나, 신탄진동, 봉명동 등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에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손정아 대전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소장은 "온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마사지업소는 실제 거리에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빚과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을 위한 구조지원비가 20년째 같은 금액인데, 빈곤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성매매 알선, 성 구매 처벌 강화를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오진석 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에는 단속 회피 목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형태도 존재 한다"며 "플랫폼을 이용해 성매매 장소를 물색한 뒤 채팅앱을 통해 성 구매자를 확보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즉시 현장을 이탈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대전지역 자조모임 '하쿠나마타타' 대표 역시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성매매 카르텔을 견고히 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계가 없는 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회복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순지 작가는 "성매매 집결지였던 중동, 정동, 원동은 소제동과 달리 슬럼화 됐다"며 "일괄적으로 집결지를 철거하는 것만이 아닌 공간재정비와 성매매 당사자 여성들의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성매매 운동·시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은 "정부,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성매매 방지 활동에 대한 좋은 기획안을 홍보하고 시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사업으로 추진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3·1절 맞아 보훈 취약가구에 '온정'
  2. 천안문화재단, 한뼘 갤러리 공간지원사업 전시 개최
  3. [홍석환의 3분 경영] 기본에 강한 사람
  4. 천안시 동남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5.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20일 제91회 정기연주회 개최
  1. 천안시, 간호학과 현장실습 추진… 전문인력 양성
  2. 아산시, 통합돌봄 지원 협력 체계 본격 가동
  3. 이장우 2일 출판기념회…지방선거 본격 행보 전망
  4. 한화이글스 에르난데스, "한화 타선, 스트라이크 존 확실한 게 강점"
  5. 선문대, '지역 맞춤형 늘봄 지원사업' 성료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여야 정쟁만 난무하면서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이달 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이 부상하고 있다.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요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도 당론을 정해오라"며 두 지역 통합법안 패키지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선 3일 본회의 처리를 해야 해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며 대전 충남 찬반 기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똑같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엿새 동안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하면서 전남·광주통합법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중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시·도지사와 시의회의 반대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을 근거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유성구청장 "초고압 송전선로 도심 통과 피해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주거 밀집 지역 등 도심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성구는 지난 27일 오후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유성구 위원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한 도심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선 검토가 이루어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 파크골프 인기에 파크골프장 주변 불법주정차 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