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택시 교통 불편 신고접수 큰 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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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택시 교통 불편 신고접수 큰 폭 감소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법규위반 행정처분 강화, 불친절 엄중 경고 등 진행
-'악명 높은 시내버스' 오명 씻고자 삼진아웃제 추진
-시 관계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만족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

  • 승인 2024-12-30 11:15
  • 수정 2025-01-06 08:25
  • 신문게재 2024-12-31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 신고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 불편 신고접수 건수가 시내버스는 2022년 626건, 2023년 818건, 2024년 9월 기준 352건, 동일 기간 택시는 861건, 673건, 193건 등 수치상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1~9월까지 신고접수를 비교해봐도 시내버스, 택시 각각 2022년 466건, 489건, 2023년 580건, 602건 등으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시내버스는 무정차, 결행, 단축 운행, 승하차 거부, 운행 시간 미준수, 승하차 전 출발 등으로, 택시는 욕설, 불친절, 정류소 질서 문란, 장기정차 여객 유치, 승차 거부 중도하차, 부당 요금, 미터기 미사용, 합승 등이 매년 위반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준수사항, 안전교육, 법규위반 행정처분 강화, 불친절 운수종사자 엄중 경고 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시내버스 업체별로 2022년 2603명, 60회, 2023년 4929명, 88회, 2024년 9월 기준 3591명, 44회 등, 법인, 행복콜, 개인 등 택시 업계에도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친절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악명 높은 시내버스'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80km 속도 제한, 단속 공무원으로 편성한 암행감찰단, 운수종사자 대상 시장 훈격 포상, 서비스 개선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운수종사자가 1년 이내 같은 법규위반으로 3건 이상 적발 시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추진, 현재까지 2건 10명, 1건 9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며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만족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무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지만,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원래 금액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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