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대상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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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대상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올해부터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더 많은 혜택 기대

  • 승인 2025-01-06 10:57
  • 신문게재 2025-01-07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3년 12월부터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8~39세에서 만 18~45세로 높아졌으며,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외에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 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가산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혼부부 주택 자금(매입, 전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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