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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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1심 500만원 벌금 선고유예 판결 파기

  • 승인 2025-01-21 16:43
  • 신문게재 2025-01-2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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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 이뤄진 1심에서는 맹 전 시장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맹정호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이완섭 당시 후보를 겨냥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완섭 현 시장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맹 전 시장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암시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당심에서 검찰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암시된 허위 사실에 대해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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