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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모습 |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산업 분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목표로 미세먼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배출시설 3종 사업장과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등 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불법 배출구 여부 등의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작업 시간 감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저감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료 사용과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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