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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200가구 대상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해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이중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등은 제외하며,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최대 지원금(180만원) 범위에서 건물 연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30%를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을 지원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 강관 촬영 사진 등을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모두 114가구에 96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를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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