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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활, 자립, 학업, 건강, 상담, 법률 등 8개 지원 분야 중에서 대상자가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3월부터 5~10개 월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상자 유형별로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 생활 지원(월 65만원 이내) ▲기술 습득, 직업 체험 등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내)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30만원 이내) ▲진찰·검사, 입원 등 건강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이다.
이밖에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내) ▲소송, 법률 상담비 등 법률 지원(연간 350만원 이내) ▲수련,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내) ▲교복 구매, 문신 제거 등의 기타 지원이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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