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 자녀 학폭 사건 이영경 의원 '제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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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 자녀 학폭 사건 이영경 의원 '제명' 무산

  • 승인 2025-02-09 15:4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윤리특별위원회 사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영경 의원 (무소속)의 미성년자 자녀 학폭 사건과 관련 5일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명 심사를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해당 의원 자녀 학폭 사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이영경 의원이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하며 정치적 결단을 보였지만 민주당 협의회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공분이 크고 성남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며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불필요'에 이르렀다. 이에 반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리특별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회 후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이영경 의원의 자녀 학폭 사안을 비판하여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이영경 의원 감싸기에 급급하며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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