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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
그동안 코로나 19와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며 체납 관리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장기·상습 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납부 서약서 징구 ▲체납처분 및 단수 경고 ▲고객관리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경고문 부착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온 결과 총 체납액 16억3천만 원 중 9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의 지속적인 독려와 강력한 징수 활동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체납처분(압류) 및 단수 예고 조치가 완료된 상태로 체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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