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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회 조예란 시의원 |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감사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개정하여 지자체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조 의원은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사요청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 확보가 어려워 지자체에서 실시한 정기감사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감사를 통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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