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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
2018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된 이번 감사는 하남시 행정 전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특혜와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적지 않아 징계와 시정 요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한 개간 허가 및 특혜 제공 감사는 하남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2건의 부당한 개간 허가를 처리한 사실을 밝혀 냈다.
이로 인해 42필지(35,809㎡)의 토지가 '전'으로 변경되어 47명의 토지 소유자가 약 80억 원의 재산적 특혜를 본 것으로 나타나 행정 신뢰와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올라 관련자들의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공정하지 않은 계약 및 민간위탁사업 부적정 처리에서 시는 계약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등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적발되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게다가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및 미온적 대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350건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미비하게 처리하거나 지연시켰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886건의 불법행위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부당 처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로, 해당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적발됐다. 특히 식품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의 개축 허가 등과 무단 국·공유지재산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상금을 미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에서 하남시는 총 35건의 행정상 시정조치를 비롯해 40명은 징계를 요구했으며, 25억73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추징하고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2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 결과 보고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결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감사 유공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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