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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
시는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주택 개량과 신축에 드는 공사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한다.
노후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 등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신청 대상이다.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융자 신청일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말소한다면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건축 총면적이 150㎡(부속건축물 포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속건축물의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담보 능력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2% 고정금리와 6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융자받을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지역 미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3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되고, 대출 관련은 농협은행(영업점), 지역 농축협에서 상담하면 된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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