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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GB 이행강제금 누락 지적 |
지난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0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받은 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시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행정 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했다.
한편 편한최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며, "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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