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의료·교육계 우려 목소리 나와…"교사의 질병 초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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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의료·교육계 우려 목소리 나와…"교사의 질병 초첨 아니야"

김택우 의사협회장 대전 방문해 "규제 일변도"
교사노조연맹 "폭력적 전조현상 구성원 규정을"

  • 승인 2025-02-23 17:23
  • 신문게재 2025-02-24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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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월 20일 대전시의사회 총회에 참석해 하늘이법 제정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 회장이 사직 전공의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규제만을 고려하는 접근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 88%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3일 의료·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차 대전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규제 일변도의 입법을 누가 먼저 하는가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라며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듯한 진료환경에 놓였다"라며 하늘이법 논의를 신중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160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교사에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98.3%가 반대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건발생 이후 15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대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그리고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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