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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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5억7500만 원 투입, 최대 월 30만 원 저축 매칭 지원

  • 승인 2025-02-26 11:2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밀양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가 오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5억75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매칭해준다.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모집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가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10만 원(1년 차), 20만 원(2년 차), 30만 원(3년 차)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15세~만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매월 3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4-14일(1차), 6월 2-13일(2차), 9월 1-12일(3차), 11월 3-14일(4차)에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22일(1차), 7월 1-22일(2차), 10월 1-24일(3차)에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16일에 모집한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주민복지과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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