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대규모 집단휴학 불가"… 제적·유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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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대규모 집단휴학 불가"… 제적·유급 우려

충남대 28일 미복귀땐 학칙에 따라 조치
김정겸 총장 "학교로 돌아와 달라" 호소

  • 승인 2025-03-18 17:54
  • 신문게재 2025-03-19 4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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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를 포함한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에 '의대생 대규모 집단휴학 불가' 공문을 보냈다. 복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가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3월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복귀 땐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공문을 통해 재차 알렸다.



18일 전북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654명이 낸 휴학 신청을 반려하기로 했고, 수도권 주요 의대는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건양대는 오후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본부 보직자도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의대학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고 학년별로 나눠서 비대면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400명 정도가 휴학신청을 한 상태다. 3월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 조처를 받게 된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이날 오후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라는 서한문을 통해 복학과 학업 복귀를 요청했다. 복학하지 않을 땐 '휴학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학칙 제35조를 엄격하게 적용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지닌 존재로 그 책임감 있는 걸음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서 시작된다"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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