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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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도 있다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 승인 2025-04-02 14:18
  • 신문게재 2025-04-03 1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유원규 본부장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사진=연금공단 제공.
국가의 바른 역할에 대한 물음에 맹자(孟子)는 이렇게 답했다. "백성들에게 일정한 경제생활의 근거(恒産, 항산)가 없으면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恒心, 항심)도 없어지고, 일정한 마음(恒心, 항심)이 없어지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해져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백성들이 이처럼 죄에 빠진 후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나라에서 그물을 쳐놓고 백성들을 잡는 것(罔民, 망민)과 같으니 국가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경제생활의 근거(恒産, 항산)를 마련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를 돌파하여 유엔(UN)에서 구분하는 기준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헀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노동 인구 감소와 부양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부작용과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로 국민연금제도도 포함이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가입자 2179만 명, 수급자 711만 명, 기금적립금 1213조 원을 돌파하는 등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맹자(孟子)가 말씀하신 일정한 경제생활의 근거, 즉 항산(恒産)의 하나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구구조의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초저출산·초고령화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은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성사됐다. 2023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계산이 나온 이후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2년 만에 연금제도를 개혁하게 된 의미가 자못 크다.

이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환영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느껴진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무려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됨으로써 기금소진 시점이 최대 15년 연장되게 하는 등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른바 진정한 항산(恒産)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까지 13%로 인상되고, 수급자가 받는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되도록 했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실질소득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출발선에 섰지만 구조 개혁은 아직 숙제로 남겨진 것도 사실이다.

연금제도 개혁은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다. 앞으로도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며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 완수를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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