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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등 참조).
즉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예가 공동근저당권이 부부의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 사이로 이 아파트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 1번 근저당의 경우 아파트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설정된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남편과 아내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인 남편과 물상보증인인 아내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아내가 그 소유 지분 상당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거나, 적어도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의 경우 설령 물상보증인인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고, 아파트 중 남편 지분에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내와 남편 지분의 각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1, 2번 근저당권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하고, 채무자인 남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 관련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아내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는 방식은 적법한 배당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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