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저당의 경우 배당 ②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공동저당의 경우 배당 ②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 승인 2025-04-16 10:12
  • 신문게재 2025-04-17 10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신동렬 변호사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자기의 권리에 의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41097, 41103 판결 등 참조).

즉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예가 공동근저당권이 부부의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민법 제368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 사이로 이 아파트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 1번 근저당의 경우 아파트에 관하여 남편과 아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설정된 것으로 남편과 아내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남편과 아내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채무자인 남편과 물상보증인인 아내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아내가 그 소유 지분 상당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거나, 적어도 아내와 남편 사이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의 경우 설령 물상보증인인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없고, 아파트 중 남편 지분에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법원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아내와 남편 지분의 각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1, 2번 근저당권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적법하고, 채무자인 남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 관련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인 아내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는 방식은 적법한 배당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신동렬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충원 하이패스 IC' 재추진 시동…타당성 조사 연말 완료
  2. "석식 재개하라" 둔산여고 14일부터 조리원 파업 돌입… 4~5개교 확산 조짐
  3. "캄보디아 간 30대 오빠 연락두절 실종" 대전서도 경찰 수사 착수
  4. "대법원 세종으로 이전하자" 국감서 전격 공론화
  5.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1. '오늘도 비' 장마같은 가을 농작물 작황 피해…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조사
  2.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3.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효율성 있나
  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내년 지방선거 앞 존재감 경쟁
  5. 가을비 머금은 화단

헤드라인 뉴스


육사 지방이전 또 불붙나…충청 유치 선제대응 시급

육사 지방이전 또 불붙나…충청 유치 선제대응 시급

한 동안 불붙었다가 사그라들었던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주장이 올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국가균형발전 등 차원에서 당위성을 재차 설파한 것인데 이를 지렛대로 '국방수도'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육사는 61년의 박정희 쿠데타, 80년의 전두환 쿠데타 12·3..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코스피 종가 기준 최고가 경신... 3657.28에 장 마감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속에서도 상승 출발, 3600선을 재탈환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가마저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로 개장한 이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갔고, 장 막판 한때 3659.91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에도 장 중 한때 3646.77까지 상승, 직전 장중 최고치(3617.86·10월 10일)를 갈아치웠으나 이후 급락해 3561.81로 장을..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한국의 루스벨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고인은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중, 충남고, 충남대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4기)를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후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유성은 물론 대전, 나아가 충청발전을 위해 힘썼고, '법의 정의'를 지키고 소외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듬해 1월 국민의힘에 입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포스트시즌 준비하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굿잡 일자리박람회 성료…취업열기 ‘후끈’

  •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 가을비 머금은 화단 가을비 머금은 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