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행정수도' 역행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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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 행정수도' 역행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 승인 2025-04-22 17:22
  • 신문게재 2025-04-23 19면
헌법의 근원은 헌법전(憲法典)이다. 하지만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이런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가 '허허벌판'으로 보였을 2004년에는 이 요건이 충족된 '관습'이었을지 모르나 상전벽해처럼 변모한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관습헌법에 꽉 막힌 수도 이전이 대선 정국에서 재부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숙원'들로 대선 공약 제안을 내놓는 거야 좋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처럼 먼저 불쑥 제기해 일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부산권 민심 잡기가 바쁘다 해도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의제는 철회하길 촉구한다. 멀쩡히 세종에 있는 부처는 건드리지 말고 오히려 수도권에 잔류 중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이라도 덧붙여야 할 판 아닌가.

해양강국의 중심을 행정기관 이전으로 실현한다는 발상 자체부터 틀렸다. 부산 민심 회복용 전략적 메시지 같으나 한참 빗나간 것이다.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이 후보의 약속과 괴리가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벌써 범시민 추진회의 구성 제안이 나오는가 하면, 인천에선 항만산업 일극주의(一極主義) 가속화라며 비판에 가세한다. 부울경 해양수도론은 해운·물류 관련기관 이전과 급이 다르다. 부처 이전은 공공기관 지역 분산과는 확연히 성격이 갈리는 사안이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탈서울은 정부 효율 극대화에 필요하다. 헌법제정 당시엔 너무 자명했던 보편적 헌법 원리가 달라졌을 만큼 세종은 위상이 높아졌다. 21년 전 문제의 관습헌법 판결조차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곳이 수도라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집권해도 최종 공약화하긴 힘들다. 지금 정치적으로 결단할 우선순위는 '관습헌법=수도 서울' 아닌 세종=행정수도임을 밝힌다. 이 후보 구상은 관습헌법을 뚫는 데도 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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