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녹조 발생 예방·대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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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녹조 발생 예방·대응 계획 수립

조류경보제 전 자체 단계 발령
328억원 확보 저감 사업 추진

  • 승인 2025-04-29 17:1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처리장 최종방류수 채수 장면
처리장 최종방류수 채수 장면./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2025년 녹조 발생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로 심해지고 있는 녹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녹조 발생으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 저하와 독성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류경보제 발령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녹조 발생 저감 대응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상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녹조 우려 단계에 상응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조류경보제는 2회 연속 ml당 1000세포수를 넘어설 경우 '관심', 1만세포수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수를 넘어서면 '대발생' 경보가 발령된다.

우려 단계는 법정 발령 단계 이전 녹조 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발령 단계(200세포수 이상)로 발령 시 우심지역 현장 확인, 주요 오염원 사전점검, 취·정수장 운영 사전점검 등으로 대규모 녹조 발생에 대비하게 된다.



관심 단계에는 오·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 추진하고 하·폐수처리장 총인(T-P) 농도를 방류수질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수질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한다.

취·정수장에서는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강화, 조류 독소와 냄새물질 등 수질 모니터링 감시를 법적 기준보다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다.

경계 단계에는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 확대하고 하·폐수처리장 총인(T-P) 방류농도 기준 강화, 취·정수장 강화 운영과 모니터링 감시 횟수 증가 등 관심 단계보다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대발생 단계는 급수 중단 등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령 시 조류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질오염 차단과 취·정수장 관리·운영에 총력을 다한다.

또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피해복구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점오염원 저감사업 16개소,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시범사업,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등 30개 사업에 총 3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조류경보발령 시 낚시, 수상스키, 수영과 같은 친수활동 자제 권고 등 녹조행동요령을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홍보한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하천 순찰과 수질 모니터링 강화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녹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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