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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92명이다. 전담인력은 독서교육권이 부여된 사서교사 74명,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공무직인 사서실무원 18명으로 분류된다. 사서교사는 초등학교에 37명, 중학교에 26명, 고등학교에 11명이 배치돼 있다.
지역 공·사립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서교사 72명, 사서실무원 20명 등 92명이 배치된 것과 비교하면 증원은 한 명도 없었다. 실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사서교사는 2명, 3명, 1명으로 총 6명에 그쳤다. 전국 배치율도 54%에 그쳐 사서가 없는 학교 수랑 비등한 상황이다. 현재 대전지역 24.3%의 초등학교에, 34.2%의 중학교에, 32.4%의 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는 "대전 배치율이 전국 대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018년에 개정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 의거해 모든 학교에 사서 1명 이상 배치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가공무원 정원 내에서 지역별로 배정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자체적으로 일반 교원을 지정해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사서교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이하 사교위)는 휴가권 침해와 돌봄 관련 갑질 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사교위가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 사서교사 3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선 응답자 98%가 갑질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고유기능 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사서교사 35%는 도서관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 대기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체험학습이나 생존 수영 등 잔류학생 분리 장소로 쓰이는 경우도 18%에 달했다. 교사위는 "사서교사에게 돌봄 업무와 학생관리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서교사 34%는 "방학 중 41조 연수 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41조 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한 연수기관·근무장소 외 연수를 뜻하는데, 방학 중 도서관 개방을 이유로 근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서교사가 육아시간과 조퇴, 출장·방학 중 41조 연수 등 복무에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갑질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장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고, 의무화된 독서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사서교사가 독서 전문가로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분장과 휴가 보장 등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사서배치 기준과 관련해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부터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있다"며 "전교조 성명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관내 파악된 내용이 없어 해당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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