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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사업<제공=경남도> |
접수는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규모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2년 이상 버섯,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임산물 생산자 단체다.
사업은 ▲산나물·약초 재배 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과, ▲숲가꾸기와 하층 공간 활용을 결합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 두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신청자는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군의 현장심사, 경남도의 타당성 검토, 최종적으로는 산림청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이 확정된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이 제한적이고, 선정 기준 또한 관행적으로 기존 수혜자 중심으로 편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억 원 이상 사업 규모와 복잡한 행정 심사 구조는 소규모 임가나 신규 임업인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 분야는 장기적 생육 주기를 고려한 기술과 설계가 필요한데 비해, 사업 기간은 연단위로 제한돼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연속성과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숲은 자란다.
하지만 혜택이 닿는 뿌리는, 언제나 아래부터 시작돼야 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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