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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깃발. |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물을 주입한데 따른 촉발지진인지 여부와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 검토 결과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 선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음에도 지진 촉발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미소진동 관리방안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부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전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계획보다 더 많은 물을 주입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소송인단 수는 49만9881명으로 늘어났다.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달했다. 놀랍게도 역대 집단 소송 중 소송인단이 가장 많았다. 항소심 소송 판결에 따라 줄 소송이 예상됐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히 인재였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포항지진은 여러 기관조사와 1심 판결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사과도 없다"고 했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역대 한반도에서 최강 지진이 발생한 포항과 경주지진 당시에도 수사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국정원,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지진(규모 5.4)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경주지진은 1978년 지진 관측이 시작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강 지진이었다.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포항이나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당시 시민들은 크게 당황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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