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경영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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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도 점검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으로 지역기업들 역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역에서는 관세 피해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에서는 현재까지 총 30건의 관세 피해 애로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충남에서는 미국 업체와 DDP(Delivered Duty Paid) 계약을 맺은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DDP계약이란 수출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구매자인 수입업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충남중기청 수출센터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세 애로신고는 15건이 접수됐으며, 미국의 상호관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 생산제품의 90%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었는데, DDP계약으로 인해 관세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충남중기청은 기업 구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세종 역시 15건의 애로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세종중기청 수출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피해 신고는 없지만, 관세 부담 전가 문제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애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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