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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수상자와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제24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심석태)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협회와 미디어오늘이 후원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위기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계엄, 탄핵, 그리고 허위정보 규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제24회 2025 '철우언론법 상' 수상자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 양재규 변호사가 쓴 '허위 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가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언론법학회, 2025년 논문이 학술부문에 선정돼 상패와 꽃다발 세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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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변호사가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원과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양 변호사는 수상 소감으로 “태어나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날”이라며 “10년에 걸쳐 연구한 논문이 이렇게 영광의 빛을 보게 됨을 심사위원님들을 비롯해 철우언론법상을 사재를 털어 제정해주신 원우현 교수님과 언론법학회 교수님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손영근 지도교수님과 가족들, 여호와 나의 목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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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수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전하고 있다. |
양 변호사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마지막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이날 제24회 수상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6.27. 선고 2023 헌바 78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비방금지조항 위헌사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선임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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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철우언론법상을 제정한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철우언론법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위수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 철우언론법상 역대 수상자인 이재진 한양대 교수, 심석태 한국언론법학회장,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차기 회장인 최우정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한 언론법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해줬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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