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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헌이 정부와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돼 권력 다툼과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의 명분과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 일정 등을 법으로 정해 추진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백선희·차규근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개헌을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실천하도록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6월 말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들은 “개헌이 한낱 공약만으로 끝나거나 대선 이슈로 등장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절차적으로는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도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민은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을 뿐 개헌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헌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한 현행 헌법에서는 힘들다. 양대 정당 중 하나만 반대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헌안 마련을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주도 개헌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우선 개헌 절차법에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고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한다. 추진기구가 개헌안 기초작업을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헌안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는 2026년 3월 31일까지 개헌안을 확정한 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권력 구조개편에 뒤따라야 하는 정치개혁 과제를 개헌 절차법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 주도 개헌을 위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 국민 주도 헌법개정 기구 구성, 기구의 대표성과 정당성, 활동 방향 등을 시민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발의할 개헌 절차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도 조항 개정 없이 행정수도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수도 문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개혁 논의가 국민 참여 속에 진행되도록 절차를 설계할 계획이다.
대전시당 위원장은 황운하 의원은 "개헌이 또 실패하면 국민은 정치권 전체에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 그 실망을 막는 데 필요한 건 정치인의 공약이 아닌 법제화된 절차"라며 "혁신당은 개헌을 말하는 정당을 넘어 개헌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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