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느는데 정비는 속수무책… "법 개정으로 소송 우려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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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느는데 정비는 속수무책… "법 개정으로 소송 우려 막아야"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 6268동… 4년 만에 약 2000동↑
도, 정비사업 추진하지만 소유자 동의 없으면 대책 없어
상태에 따라 직접 철거 가능하지만 행정소송 우려 다분

  • 승인 2025-05-26 17:47
  • 신문게재 2025-05-27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내 빈집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에 더해 노후 대비로 빈집을 구매한 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도는 정비사업을 통해 우범지역 해소, 도시미관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한계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6268동이다. 빈집 수는 2020년 4447동, 2023년 4843동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4년 만에 2000동 가까이 늘어났다.

도는 빈집 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역 내 고령화가 심화하는 동시에 독거 노인이 늘어난다는 점을 꼽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집을 비우거나 요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타지에 거주하는 이들이 노후에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하고 있지만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빈집으로 구분되고 있다.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일부 지역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빈집을 소유만 하는 형태도 띠고 있다.

도는 서류상으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범위에서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을 점검한 후 일정 기준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현장을 조사해서 빈집 여부를 판단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사업으로는 주택 철거비 지원, 장기임대를 통한 경로당, 아동보호시설 등 주민공동이용 시설 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행정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빈집 상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4등급의 경우 구조적 위험성, 위생·경관상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거나 정비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소유권자의 재산은 헌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빈집정비 관련 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대해 위축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비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땐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정비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땐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군에서는 행정 행위를 하는데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전국이 모두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집 현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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