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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당직실무원 직종교섭 결과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채 종료됐다. 2024년 결렬됐던 직종교섭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리였지만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교섭에서 직종 특성을 고려해 당직실무원의 정년을 현행 만 65세에서 5년 더 연장한 70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직종이 고령 친화직종이라는 점과 대전교육청 채용 미달일 땐 학교장이 직접 기간제 채용하도록 하는데, 70세 이상도 채용하고 있는 점에서 정년 연장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직실무원은 실제 매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서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1차 채용에선 응시율이 1.8 대 1로 늘었지만 앞선 채용에선 열악한 처우 문제 등으로 1을 넘지 못했던 실정이다. 현재 교육감이 채용하는 학교 당직실무원 정원 515명 중 현원은 378명이다. 나머지 137명은 학교장이 각각 기간제로 채용한 상태다. 다만 현재 채용 절차 중인 인력이 배치되면 현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당직실무원은 야간 시간과 휴일 학교나 기관의 시설물 경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직종으로, 감시·단속적 근로로 분류돼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편이다.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고령자연령법 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법령이 정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다.
학교 급식 준법투쟁을 촉발한 직종교섭이 재개되면서 노사 갈등이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첫 교섭부터 소득 없이 끝나면서 이후 추가 직종교섭 일정도 안갯속이다. 교육청은 당직실무원에 이어 조리원 직종에 대한 교섭을 노조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육감이 채용할 땐 65세 정년이고 학교장이 채용할 땐 연령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섭에서 교육청이 절충안도 없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대화 자체를 불편해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전교육청은 현행 만65세인 당직실무원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65세로 정한 것이고 타 직종과의 형평성, 17개 시·도교육청의 상황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직종의 정년만 연장하면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보고 있다"며 "정년은 고용노동부 권고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나 타 시도 사례 없이 대전교육청이 당직실무원 직종만 정년을 연장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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