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관 강진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사 |
이에 따라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 및 건설 현장,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17.4%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54.5%는 '출신 국가'를, 31.2%는 '한국어 능력'을 차별의 이유로 꼽았다.
특히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 놓이기 쉽다. 그로 인해 폭행,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가용 등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전남 지역의 한 양돈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역 및 법률지원, 안전교육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다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한 '일손'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이며, 결코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만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병관 강진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