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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제원면 금강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때 위험 경고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사진=중도일보DB) |
17일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금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가 난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출렁다리가 있는 금강은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주말에는 수상안전요원 3명, 평일에는 2명씩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사고가 난 날에도 수상안전요원 2명이 근무 중이었고, 금산군은 사고 후 근무자들에게서 보고받은 바로는 "한 사람이 물놀이를 먼저 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알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고현장에 함께 간 20대 생존자는 구두 경고나 제지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화장실을 가려고 물에서 잠시 나와 전화통화만 했을 뿐 현장을 벗어난 적 없었다. 그는 유족을 통해 "제지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받지 못했고, 사고 후 119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 공무원으로 여겨지는 어떤 여성분과 안전요원이 현장에 왔다"라고 기억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상 안전요원에 대한 최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수영을 금지하는 경고 조치가 사전에 있었다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수상안전요원에 의한 사전에 구두 경고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내린 잠정적인 판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족은 현장을 비추는 인근 커피숍의 CCTV를 분석해 당초 알려진 것처럼 사전 위험의 경고는 없었다는 것을 규명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2녀 1남의 막내아들을 잃은 한 유족은 "사고현장에 가까운 쪽의 현수막은 '음주 후 수영금지'를 안내할 뿐이었고, 일반인의 차량 통제 펜스도 열려 있는 상태이었다"라며 "위험의 구두 경고가 있었었다고 주장하지만 생존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안·정바름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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