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이달 8일자로 일부 개정돼 당일 시행됐다. 청년창업기업(만 39세 이하)과 지자체 간 공공조달 계약(지방계약) 때 수의계약 허용 범위가 5000만 원으로 증액 조정된 것은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다. 기존 2000만 원에서 2.5배나 대폭 상향된 배경에는 충남도의 노력이 있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꾸준한 건의와 끈질긴 소통이 결정적인 몫을 했으니 더 뿌듯한 일이다. '창업국가'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청년기업 공공조달 판로 개척의 한계를 상당 부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안정적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물론 부족하다.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킹,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를 맺는 활동인 IR(Investor Relations) 등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곁들여야 한다.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지역 청년기업으로 제2벤처붐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청년기업에 특히 낮은 생존율에서도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지역성을 살린 창업 유도는 폐업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보강 장치가 된다. 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 공공조달의 성장 부스터(증폭기) 역할 말고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투자 및 교육 지원,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 수의계약 한도 상향에 이어 충남도는 청년기업 제품 우선구매, 청년연령 기준 상향 등 추가 제도 개선에 뜻을 품고 있다. 민생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응답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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