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제지공장서 근무 중 추락한 30대…10시간 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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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제지공장서 근무 중 추락한 30대…10시간 뒤 발견

17일 대덕경찰서 조사 중…공장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예정

  • 승인 2025-07-17 16:12
  • 수정 2025-07-17 18:50
  • 신문게재 2025-07-18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개폐기
17일 오전 대덕구 신일동의 제지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10시간 뒤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에서 조사에 나섰다.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 대덕구 신일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공장 기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오후 11시 56분께 대덕구 신일동의 한 제지공장 근로자 A씨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112신고 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공장 관계자를 불러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A씨는 이미 16일 오후 3시 40분께 작업 도중 5.6m 높이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10시간 뒤인 17일 오전 1시 56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를 곧바로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장 근무자는 A씨를 포함해 2명으로 서로 업무를 분담해 근무 중이었고, 오후 4시 교대 근무 시간 20분 전인 오후 3시 40분께 A씨는 벌어진 개폐기 틈새에 빠져 5.6m 아래로 추락했다. 함께 공장에 있던 동료는 당시 A씨 사고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대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A씨가 이미 퇴근한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교대한 다른 직원들도 기계 틈새로 빠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제지공장의 생산팀 가공 파트 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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