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는 그리 낯선 법안은 아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일 때 총선에 압승한 이후 폐지 방안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중요 범죄(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둔 것은 다분히 과도기적이다.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한 것의 '후속편'이었다. 그때의 6대 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를 추가한 것이 중수청 기능이다. 검찰에 남은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검찰 압박법 성격 때문에 검찰개혁의 진의를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소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흔히 말한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 분할이 '국제 표준'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에 검찰의 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 수사권은 운용하기 나름이란 의미도 된다. 검찰 수사권을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좌지우지할 의도가 당연히 아니어야 한다. 뒤틀린 권력 구조는 바로잡아야 하나 그 배경이 검찰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이어선 곤란하다.
삼권분립 파괴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청을 관할하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그런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 정치검찰 시대는 끝내고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는 사라지는 것이 옳다. 그렇더라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공중분해하는 방식이 최선인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중립성 보장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수사 역동성이나 범죄 대응 역량 저하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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