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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군은 올해 2296만4000원의 사업비를 통해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다.
보증료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하거나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앞으로도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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