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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지난 3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이후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다.
문 의원은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법적 대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인해 대주단이 SPC인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하이창원이 생산을 시작하면 창원시는 하루 5톤, 연간 약 265억 원 규모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지난 6월 27일 하이창원 측은 창원시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고 수소 구매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소송에서 창원시가 승소하더라도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수소 구매확약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소 시에는 지연이자, 손해배상, 설비 보존비용 등 창원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설비 노후화에 따른 신뢰성 저하,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 기능도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임' 우려에 대해서는 "웅동1지구, SM타운 사업 사례를 봐도 소송 중단이 곧 배임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선택은 배임이 아닌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송 취하가 과연 창원시에게 유리한 선택일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주단과의 협상에서 창원시가 어떤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 협상 결과가 소송보다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진퇴양난에 빠진 창원시는 이제 법정에서 협상테이블로,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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