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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ADD) 홈페이지 메인 캡처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7일 성명을 내고 방위산업의 날 ADD 종사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다른 출연연구기관이 40여 년 전부터 노조 활동을 하는 반면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에 묶여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14조 '임직원의 지위'는 연구소 임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개정안을 제출해 왔지만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며 "14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 노조가 우려하는 것은 ADD 종사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더 이상 국방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역량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 방산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지만 그 주역의 ADD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1970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의 꿈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기연구노조는 "ADD 노동자의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방위산업의 날은 1592년 거북선으로 알려진 '귀선'이 실전에 처음 투입된 것을 기념한 날로 우리가 만든 무기로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 순간을 되새기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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