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 위해 먼저 개헌절차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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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 위해 먼저 개헌절차법 제정해야”

8일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황운하 “개헌절차법은 다시 오지 못할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법안”

  • 승인 2025-07-08 14:4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운하 사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 주재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황운하 의원실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혁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이른바,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요구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개헌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추진기구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유에서다.



개헌절차법 제정 필요성은 8일 오전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국회의원(비례) 주재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쏟아졌다.

공청회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헌법개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참석해 헌법 개정 방식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학영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개헌절차법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때로, 헌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절차법으로서 국민이 만든 헌법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수 전 장관은 "개헌을 이상적으로만 추구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야 한다”며 “현재 상당히 다양하고 유연한 좋은 분위기로, 개헌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개헌이 실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을 좌장으로 열린 토론에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했고,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와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현장에 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들도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헌법상 개헌 발의권과 충돌, 국민 발의 요건의 설정 문제, 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대표성, 국민개헌회의와 국회의 역할 충돌, 국민투표 절차와 공론 장치 강화 필요, 국민 참여의 실효성과 포괄성 등 국민주도 개헌 절차법의 쟁점을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개헌절차법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 혹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은 어렵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을 만들어야 한다”며 “범국민협의회를 설치해 정치권 이견이 극심하거나 동력이 떨어지더라도 시민사회가 절차와 내용을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선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가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를 바탕으로 헌정 혁신의 방향으로 ‘숙론민주정 헌정 혁신’을 제시했고, 윤순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제헌절차법 제정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당원 자격으로 참석한 인사는 "개헌을 위해서는 정당 간 신뢰가 먼저 쌓여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제도와 양당제에서 다당제가 되는 정치 풍토가 자리 잡는 개헌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개헌절차법은 다시 오지 못할 개헌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법안이다. 그간 개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의 주권과 정치를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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