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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역 성원상떼빌 레스트포레 투시도 (출처=네이버 블로그 캡쳐) |
성원상떼빌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9층, 4개 동, 총 206세대로 계획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2023년 5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현재 조합원수는 84%에 달하며, 조합은 사업계획서 접수 단계에 있다. 그러나 아직 시로부터 사업승인은 최종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관에서는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미리 알리며, '다음 달 사업 승인 예정'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 홍보자료에는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우선권', '임차권 전매 및 전대 무제한 가능', '월세 수입 가능', '세금 부담 없음', '선착순 20명에게 세탁기·건조기·냉장고·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홍보관은 'K 팀장'이라는 직함까지 내세우며,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러한 광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민간임대 아파트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크다.
양주시 관계자는 "성원상떼빌은 현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서 접수 단계에 있으며, 아직 사업 승인이나 분양 승인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허위 광고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허위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과 예비 분양 희망자들은 해당 홍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 아파트, 차이점 명확히 알고 주의해야
양주시민과 예비 입주자들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 승인과 시의 최종 인가 이후 분양이 진행된다. 반면,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직접 건설하며, 수익성을 위해 분양 전 또는 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성원상떼빌의 경우, 아직 사업승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 아파트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크다. 이는 법적 문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업계 관계자는 "허위 광고와 기만적 홍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양주시와 관련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주 덕계역 성원상떼빌 아파트의 허위 광고 논란은, 부동산 시장 내 신뢰 형성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다. 시민들은 해당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사기와 허위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주=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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