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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왼쪽 두번째)은 국정기획위원회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등 관계자를 만나 특례시 행정권한 등의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구 110만 명이 넘는 특례시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 특례도 얻지 못한 상태이다"고 설명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를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에 이어 국회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가 속히 법안들을 병합심의해서 특례시가 보다 포괄적인 행정권한을 갖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데 인적 자원이 확충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재정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확대하고,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재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주문한 내용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 등이 전달한 건의문은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조정·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등 재정 특례 부여 ▲특례시 포괄적 행정권한 부여 등이 담겼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소통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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