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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 사업에 있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33개소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방침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처리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철거 또는 재해로 건축물에서 분리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하천, 빈집, 국공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다.
슬레이트 처리 희망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최근 3년간 약 6억 원을 들여 총 429개소의 보관·방치된 슬레이트를 수거·처리해 불법 투기 및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 만들기에 힘썼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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