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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보유 기간 관계없이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며 해당 세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ARS 등을 통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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