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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중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응답전화(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을 통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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