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5월 당직실무원 직종을 시작으로 직종교섭을 재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 등과 함께 조리원 직종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급식 문제의 시급성을 들어 조리원 직종교섭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 급식 파행은 1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의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대전교육청은 노조가 요구하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의 80명 하향 조정과 조리공정 간소화, 식재료 반조리 제품 구입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최근 취임 3주년 회견에서 조리원 배치 기준 조정·설비 개선 의사와 함께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사실을 밝혔다.
누구도 학교 급식 파행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교섭은 상호 신뢰하에 양측이 한발 뒤로 물러났을 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급식 조리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을 내놓고, 노조는 학교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이라는 현안에 집중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갈등의 봉합은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학생 건강권 침해와 조리원 처우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2학기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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