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노동자 퇴근 여부도 몰라"… 한솔제지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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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노동자 퇴근 여부도 몰라"… 한솔제지 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분노

민주노총 대전본부 "한솔제지 산재 사고 반복" 비판
안전 관리·감독 부재, 안전교육, 재해예방 대책 미흡
경찰, 노동당국 중대재해·안전관리 위반여부 조사 중

  • 승인 2025-07-21 17:30
  • 신문게재 2025-07-22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한솔제지
2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 전 사망 근로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추락하고 10시간 뒤 숨진 채 발견돼 지역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솔제지에서 수차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근로자의 퇴근 여부도 모른 채 추락 방지 장치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솔제지는 사고가 난 신탄진 공장의 전 공정 작업을 중단했으며, 경찰은 안전 관리 위반이 있는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1일 사고가 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사망 근로자의 넋을 위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를 낸 한솔제지를 규탄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신입 근로자의 퇴근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감독 부재를 꼬집었다. 작업자에게 실시하는 사전 안전 교육과 직무 교육은 물론 산업 재해 예방 대책 역시 수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한솔제지는 2019년, 2021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바나 센서는 설치되지 않고 폐쇄회로(CC)TV만 가동하는 사고를 안전불감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한솔제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7월 17일 새벽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근로자 A(30대)씨가 기계 내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인 16일 오후 3시 40분께 불량품과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다가 교반기 틈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빠진 곳은 폭 30㎝에 높이 5.6m였다.

민주노총
2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 앞에서 산재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당시 2인 1조로 함께 공장에 근무했던 동료는 A씨를 등지고 떨어진 거리에 있어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교대시간 20분을 남겨두고 A씨가 보이지 않자 퇴근한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4시께 교대한 다른 직원들도 기계 틈새로 빠진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의 시신은 이날 밤 가족의 실종 신고로 뒤늦게 발견됐다. A씨는 정규직으로 해당 공장에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 근로자였다.

경찰은 사건을 서에서 시경으로 이관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공장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도 경찰과 공조해 중대 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 측의 폐지 투입구 안전관리 기준 위반과 신입직원 안전 수칙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문제가 발견될 시 관련 법에 따라 공장장을 비롯해 한솔제지 대표까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한솔제지는 사고 발생에 따라 신탄진 공장의 전 공정 작업을 중단했다. 공식 사이트 공시정보를 통해 중지 기간 사망 근로자 추모와 안전 사항 체크 등을 실시한 후 8월 1일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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