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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 배경과 관련, 복 의원은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35년간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 인권증진의 발목을 잡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소송비용의 면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인권과 소비자 권익 등을 고려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개정안은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 의원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가 사회 전반의 인권증진을 위한 해법의 하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에는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 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 보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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