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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계룡시는 이를 2026년 3월까지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통합지원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계룡시는 이를 위해 가족돌봄과장을 임시단장으로 '계룡시 통합돌봄추진실행단'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행단은 계룡시 5개 실과 9개팀 4개 면,동 5개팀으로 구성됐으며,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돌봄 관련 수요조사 및 신규 서비스 개발,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 조직 설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계룡시는 오는 9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119안전센터, 복지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공유하고 연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 조례 제정 및 돌봄 수요조사를 통한 '계룡형 돌봄 통합지원계획'을 확립하며, 민간 및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2026년 시행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계룡시는 통합돌봄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계룡시민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족돌봄과 김기월과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면,동은 물론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하여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이번 통합돌봄 준비 사업을 통해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돌봄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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