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에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걱정을 덜게 됐다.
![]()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24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는 2022년 기준 중기업 7324개, 소기업·소상공인 57만1473개가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은 물론 중기부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대전·세종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은 대부분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을 이유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경계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해 요구되던 점포수 기준(100개 이상)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매출·고용 증가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최대 3년간 주어지던 유예기간을 기업이 희망할 경우 포기하고 곧바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